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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로명주소의 오류 유형

이번 장에서는 공공데이터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소데이터의 표기 오류 유형을 알아본다.

행정구역명 오류

한국의 지역별 행정구역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한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소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광역시/도 아래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는 중층제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가 공존한다. 더불어 일부 시에는 구가 존재하고(예:용인특례시) 일부는 구 없이 읍/면/동만 있는(예:원주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구 아래에도 읍/면 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예:용인특례시 처인구) 이처럼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행정구역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복잡한 행정구역 체계로 인해 주소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행정구역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소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데이터 분석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정제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 변천에 따른 주소 변경도 오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행정구역 표기 오류 유형이다.

행정구역 누락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제주시 공항로 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특별자치도 내부 행정시, 도에 속하는 자치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누락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촌락의 경우 읍/면 단위를 누락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비자치구역의 경우 동을 제외한 모든 비자치구역 단위를 기입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명의 생략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자치단체명이 생략되면 안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로 자치단체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강원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로 기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기재해야 한다.

동 단위의 오류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2130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동' 단위가 기입되어선 안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지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동' 단위를 기입하는 것은 잘못된 기입 방식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 인 경우, 지번주소상 동 명칭을 표기하려면 도로명 주소 끝에 소괄호를 쓰고, 그 안에 동 명칭과 건물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어진동) 으로 기입하는 것이 옳은 표기 방식이다.

도로명주소에서 법정동은 참고사항인 항목이다. 도로명주소는 법정동까지 기입하지만, 법정동을 기입하지 않더라도 오류라고 하지 않는다.

도로명, 건물번호의 오류

도로명주소 제도에 따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만이 정식 구성요소로 인정되며, 건물명은 참고사항으로 선택적 기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번주소 형식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도로명과 건물번호 다음에 건물명을 기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한편 도로명에 일련번호나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번호를 도로명의 일부분으로 오인하여 도로명에 연이어 기입하는 오류가 자주 관찰된다. 반대로 도로명의 식별번호/일련번호와 도로 명칭 사이에 공백을 두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도로명주소 기입 시 지번주소 형식의 관행이 잔존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오류를 필수적으로 식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표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류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건물명 병기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2길 4 마크 힐스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2길 4 (흑석동, 마크 힐스)

주소 체계의 변화에 따라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와 달리 주소 자체가 건물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주소 구성요소에 건물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 과거 지번주소에서 '동'으로 표기되었던 지역은 도로명주소 끝에 소괄호를 띄어쓰고 괄호 안에 동명칭과 건물명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반면 동 단위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괄호 안에 건물명만 작성한다.

건물의 동, 호수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소의 맨 끝에 소괄호를 이어 붙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2길 4"라는 도로명주소에 동, 호수를 포함하여 표기한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2길 4, 101동 1201호 (흑석동, 마크 힐스) 와 같은 형식이 된다.

일련번호, 기초번호 띄어쓰기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1길 19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1길 19

도로명주소에 일련번호나 지점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붙여 써야 한다.

건물번호 오기입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1길19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1길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30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지하1130

로/대로/길 끝나는 명칭은 모두 도로명을 의미한다. 뒤이어 등장하는 번호는 건물번호이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띄어쓰기로 작성하며, 지하의 건물번호는 지하1130과 같이 '지하'와 건물번호를 모두 붙여서 기입한다.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오기입

상세주소 이전에 참고항목 기입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행복아파트) 170동 101호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태산로 58, 170동 101호 (행복아파트)

참고항목은 상세주소의 뒤에 기재한다. 또한 상세주소는 건물명 뒤에 쉼표를 적은 후 동, 호수를 기입한다.

띄어쓰기 오류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92 (용화동)

참고항목은 도로명주소 맨 마지막 구성요소 다음에 한 자리를 띄우고 작성한다.

지번, 통/리 단위까지 기입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충청남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사직동 755번지)충청남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사직동)

참고항목에서는 '동', "동+가" 단위까지만 기입하며, '통'이나 지번은 기입하지 않는다.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물의 건물명 기입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에서 건물명을 기입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이 아파트나 대학교 캠퍼스와 같이 집합을 이루는 건축물인 경우이다. 따라서, 건물 한 동으로만 이루어진 빌딩이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경우, 참고항목에 건물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건물명만 기입

잘못된 표기옳은 표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0길 25 (행복아파트)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0길 25 (응암동, 행복아파트)

동이 아닌 읍, 면단위의 경우 참고항목에 건물명만 기입하지만, 동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명을 기입할 때는 동 명칭을 작성한 뒤에 건물명을 기입한다.

검색 시 존재하지 않는 주소

주소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구문적으로 오류가 없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기입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해당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소는 구문 오류 탐색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외부 주소 데이터베이스 API에 직접 주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주소 검색 API를 통해 특정 주소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소 데이터 정제 시에는 구문적 오류뿐 아니라 주소의 실제 존재 여부까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부 주소 데이터베이스 API를 활용하여 주소의 실제 존재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제가 가능해진다.

INFO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건물이 철거되거나 소유자나 점유자 등 실질적 이용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폐지된다.

건물의 물리적 존재 유무, 실제 이용 여부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유효성이 달라지므로, 주소 데이터 정제 시 이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폐지된 도로명주소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레코드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유효 주소로 대체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소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문적 오류뿐 아니라 실제 주소의 유효성 여부를 외부 주소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폐지되거나 변경된 주소로 인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