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소란 무엇인가?
주소의 개념
주소(address)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주소를 이용해 서로에게 편지, 택배를 보낼 수 있고, 공공기관은 세금 납부, 투표와 같이 행정 목적으로 주소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위치정보가 결합된 긴급상황, 부동산, 도시계획 등 산업경제적 활동에서 주소는 기초 데이터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원으로 보면, ‘address’는 ‘ad(to,~쪽으로)와 ’dress(direct, ~로 향하다)‘의 합성어이고 특정한 방향을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address’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14세기 초에는 ‘안내하거나 목표로 삼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편지에 쓰는 ‘address’는 ‘목적지로 이끄는’ 뜻으로 사용되며 점차 ‘거주지’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한자로 풀어보면 주소(住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살 주(住)는 人(사람 인)과 主(주인 주)가 합쳐진 형성자로 '사람이 어딘가에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고, 바 소(所)는 斤(도끼 근)과 戶(지게 호)를 합성하여 '곳',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넓게 보면, 주소(address)는 특정한 대상으로 가는 방향을 의미하며, 그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골프 용어에서 ‘어드레스하다’는 셋업(set up)과 동일한 의미로 목표 방향을 향해 그립, 볼의 위치, 스탠스를 맞추는 동작을 의미한다. 반면, 주소의 대상이 장소인 경우, 그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문자나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한다. 이때 주소는 한 국가의 법률·제도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부여한 사회 체계의 형식을 갖는다.
주소의 구성요소와 표기
주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자원을 연결하여 생성한 새로운 정보이며, 세계 각국의 주소는 서로 다른 정보자원과 결합 규칙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소는 우편번호, 도, 시, 도로, 건물번호와 같은 구성요소를 일정한 규칙을 기준으로 조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건물번호+도로명+시명+주명+우편번호’를 하나의 주소로 표시하고, 독일은 ‘도로명+건물번호+우편번호+시명’으로 구성요소의 순서가 동일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소체계는 크게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구분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7항)’이고, 지번주소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토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부동산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는 유사한 형식이지만,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도로명주소는 ‘광역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의 조합, 지번주소는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숫자-(건물명-호수)‘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규정하고 있다(도로명주소법 제19조). 그러나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